검찰, 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사건 경기남부청으로 이송

김세의 가세연 대표. 2023.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세의 가세연 대표. 2023.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고소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혐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당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달 30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쯔양은 지난 1일 자신의 채널에 "마지막 해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성폭행 상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그간의 의혹들을 해명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고소한 것을 두고 "제가 4년 이상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다"면서 "하지만 가세연 김세의는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저의 사생활을 공개해 큰 아픔을 줬다"고 밝혔다.

특히 쯔양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건 전 대표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을 공갈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