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이상식 불구속 송치…처제·비서관도 검찰행
- 유재규 기자
(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재산축소 의혹이 제기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체로 혐의가 소명돼 어제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0 총선' 출마 과정에서 보유 재산 현황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초 현금 재산으로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고, 배우자 재산으로 미술품 14점과 그 가액으로 31억 7400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미술품 13점, 17억 8900만원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총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 "(특정 작품은)소유권 분쟁 소송 중이어서 (재산 목록에서) 삭제했다" 등의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 6~7월 이 의원 자택, 배우자 갤러리 등을 압수 수색에 이어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처제 김모 씨와 비서관 유모 씨도 검찰에 넘겼다. 이들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경찰의 압수 수색 당시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라"고 유 씨에게 지시하고, 유 씨는 이 의원의 선거자금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챙겨 달아났다는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