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도·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재수사도 불송치
직권남용 등 맞고발에 모두 '혐의없음' 종결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재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지난 2020년 12월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당시 조 전 시장은 "도지사와 도 감사관실 관계자들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인권 침해적 조사를 했다"며 "특히 남양주시청 직원 개인의 인터넷 계정을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시장은 고발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이 전 대표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조 전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등을 맞고발했다.
양측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2022년 9월 이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경기도의 조 전 시장 고발 건에 대해선 남양주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사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헌재는 이후 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한 14개 감사 항목 중 6개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감사'라며 남양주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2023년 3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4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경찰은 헌재의 판단이 갈린 만큼 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번에도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남양주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 등 다른 요청없이 올 5월 서류를 그대로 경찰에 반환해 사건은 최종 마무리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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