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회사, 개발비용 과다 산정 요구 의혹

검찰, '개발부담금 부과 시 용역대금 50% 미지급' 특약 의심
개발비용 많아지면 시행사가 낼 부담금 줄어들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23일 오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남 회사가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를 수행했던 용역업체에 개발비용을 과다 산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진민희)은 9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ESI&D 대표이사인 김모 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윤 대통령의 처남이다.

이날 재판에선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업무를 맡았던 피고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이 소속된 A 법인은 ESI&D로부터 총 계약금 1650만원을 받고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

검찰은 2016년 A 법인과 ESI&D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시 대금의 50%를 받지 못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은 점에 주목했다.

A 법인이 애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개발비용을 과다 산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시행사가 내야 할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그 근거로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 등에서 암석 종류를 허위 기재하고, 토사운반거리를 늘린 점 등을 들었다.

A 법인 대표 B씨는 "계약할 때 이런 조건의 특약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넣는다고 해도 보통 10~20% 정도만 안 받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ESI&D와 계약 당시 단서 조항이 있는 줄 몰랐다"며 "그렇다고 해도 개발비용을 과다 산정하지 않았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은 용역 업체는 발주 받는 입장에서 시행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A 법인에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업무를 맡은 피고인 C 씨도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과다 산정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 없다"며 "(개발부담금을 줄여 달라는 건) 시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0월 11일 같은 법정에서 7차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