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 양문석 의원 송치결정…'불법대출 논란'은 검찰수사
명예훼손 등 혐의 김준혁 의원 수사 일부 건은 불송치로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양 의원은 이른바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불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신고한 의혹을 받는다. 당초 7억6182만원으로 표기했어야 했다. 해당 재산은 '불법대출' 논란으로 2020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로 지목됐다.
배우자의 재산현황도 14억110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도 21억 3405만원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6월24일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친 양 의원은 귀가 직전에 "실거래가가 현 시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실무자가 헷갈려했던 것 같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의 '11억원 불법대출 의혹' 수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이뤄지고 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제기된 고소·고발이 10여 건에 이르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에 대한 수사도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김 의원의 고소·고발 10여 건 중 1~2건에 대해서 불송치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출연 당시 '이대생 성 상납' '위안부 폄훼' 등 발언을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김 의원은 해당 유튜브 출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XX를 했을 테고…"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그는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및 위안부 가족협의회, 일본군대위안부희생자자료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물론, 국민의힘도 "망언한 것에 사과하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 땐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한다"고 했지만 고소·고발이 또다시 제기되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전 총장,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맞고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수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주 불송치로 결정하고 나머지 수사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수사 후,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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