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최재영 목사 검찰 송치 결정

'특정 후보 지지' 및 '김 여사가 이철규 공천 개입' 취지 발언

최재영 목사. 2024.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9일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9일 송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중 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경기 양평지역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 참석,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주·양평 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이던 최재관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해당 강연회에서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최 전 위원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교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목사는 또 올 3월 경기 여주지역 강연회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목사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의원의 총선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도 최 목사에 대해 "목회자란 이름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목사를 지난 6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시 그는 "이 의원 발언이 내게 전해졌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강연 시간 때 잠시 했던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최 목사를 송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으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사건과 관련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상태다.

또 그는 명품 가방을 줄 당시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