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측 요청자료 법원에 제출

2019년 아태국제대회 관련 자료…도 "법원 사실조회 요청 따른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관련 자료로, 도는 수원고등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의한 자료 제출이라고 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

도는 그간 해당 사건 관련 자료 외부 제출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도에 요구한 아태국제대회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로 인해 도는 친명(친이재명)계로부터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는 당시 비판에 대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