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휴대전화 슬쩍"…수원시 공무직 직원 검찰송치
현재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수원시, 징계 유보
- 김기현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경기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직 직원인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점유이탈물 횡령은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습득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범죄다.
A 씨는 지난 5월 말쯤 화성시 진안동 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워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분석한 결과,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 씨는 현재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A 씨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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