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 107대 압수…전국 57%로 '최다'

초범의 경우도 몰수…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송치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2019.11.28/뉴스1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약 3개월 간 상습음주 운전자의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인 지난 4월1일~7월9일 상습음주 운전자 107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차량 107대를 모두 압수했다.

이는 동기간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 가운데 56.9%를 차지한 것으로, 전국 최다로 기록됐다.

구체적인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80.3%)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 등으로 파악됐다.

압수 방식은 83.2%에 해당하는 89대가 임의 제출이며 나머지 16.8%에 달하는 18대는 법원영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취소(0.08% 이상)가 73건, 면허정지(0.03~0.08% 미만)가 34건으로 기록됐다. 면허취소 가운데 0.2%가 넘는 경우는 15건을 집계됐다.

음주 5회 이상 전력자는 10명, 음주 2회 81명, 초범 16명 등 피의자들은 검거됐다. 이중 혐의가 중한 3명은 구속됐다.

지난해 7월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를 수립해 시행 중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기타피해 정도 및 재범성 등 종합적 고려(자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를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일 때 가능하다. 압수된 후에는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로 내려지면 공매절차 방식에 따라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재범이 40%가 넘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