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부서 이전 집행정지 ‘기각’에 시·민주당 신경전

고양시 “부서 재배치일 뿐, 법적 문제 없어”
민주당 “법적 판단 거부 불과, 여전히 위법”

경기 고양시가 최근 일부 부서를 옮겨 배치하면서 민주당 시의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시청사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는 조치에 대해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놓고 고양시와 민주당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8일 고양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이달 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의 불법전용이나 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부서 이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양시의 해석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각하 결정은 ‘신청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해석은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지방지치법’(제9조의 제1항)에는 ‘(시청사) 소재지 변경 실행 전에 의회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의 조항이 담겨 있다”며 “일방적으로 부서를 옮긴 것도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고양시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하고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닌 현재의 법 조문을 존중한다”면서도 “고양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의결 권한과 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해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을 저지할 예정”이라며 강조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