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73명 체류기간 연장 신청
- 박대준 기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73명에 대해 체류연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연천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명이 입국해 근로활동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
현재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몇 년 전부터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해 2023년 7월부터 처음 시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나면 농가주는 파종부터 정식,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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