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카라큘라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종합)

최 모 변호사는 구속 면해…"증거 인멸 우려 적어"

유튜버 카라큘라. (유튜브갈무리)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2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요 혐의 등을 받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와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약 2시간 전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 방송진행자 BJ 수트를 협박해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와 더불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쯔양에 대한 공갈범행 방조,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달 25일 최 변호사를 수원지검에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와 함께 쯔양 측은 지난달 30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쯔양은 전날(1일) 자신의 채널에 "마지막 해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성폭행 상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그간의 의혹들을 해명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고소한 것을 두고 "제가 4년 이상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다"면서 "하지만 가세연 김세의는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저의 사생활을 공개해 큰 아픔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쯔양을 공갈해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