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과 변호사도 고발당했다" 사이버레커 무고 혐의

구제역·카라큘라 고발한 시민과 동일인물이 고발장 제출

유튜브 '쯔양' 캡처.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유튜브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당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에 대해 각각 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은 시민 A 씨로부터 이뤄졌는데 A 씨는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른바 '사이버레커'인 구제역(이준희·구속)과 카라큘라(이세욱)를 상대로 지난 18일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쯔양과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쯔양이 자신의 협박 사건과 관련해 채널을 통해 밝힌 영상에서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A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 신분인 쯔양과 김 변호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이송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 씨가 제기했던 구제역과 카라큘라에 대한 고발 사건은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이송됐다. 사건을 맡은 해당 경찰서는 추후 구제역과 카라큘라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