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에 "정상적 사법절차 방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사법절차 방해"라며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로서 형사 재판제도를 마련해 뒀다"며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며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전 대표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 서 검사를 고발한다며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다. 이는 도지사에게 보고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12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