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겸 피고발인' 쯔양…사이버레커와의 '진흙탕 싸움' 가나

과거사 폭로 빌미 공갈·협박 건 놓고 고소·고발 이어져
'쯔양 해명에 모순점 있다'는 고발장 제출돼 경찰 수사

유튜버 '쯔양' (유튜브 캡처)

(수원·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구독자 1000만 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협박 등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또 다른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한 무고,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건을 수사 중이다.

쯔양 등을 고발한 A 씨는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이버 레커' 구제역(이준희)과 카라큘라(이세욱)를 상대로 지난 18일 고발장을 제출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고발장엔 쯔양이 자신에 대한 협박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하면서 일부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앞서 유튜브를 통해 '구제역 등과 원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55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자신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나 A 씨의 고발장엔 이 같은 쯔양의 해명에 모순점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DB

경찰은 추후 A 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발인 쯔양과 김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카라큘라에 대한 A 씨의 고발 건은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추후 구제역·카라큘라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쯔양이 공갈 혐의로 고소한 카라큘라와 최모 변호사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 친구 B 씨(사망)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쯔양의 '과거사'를 구제역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및 구제역의 쯔양 공갈 범행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큘라도 쯔양을 상대로 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에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 C 씨에게서도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쯔양은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신을 협박해 현금 5500만 원을 가로챘다며 구제역과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을 고소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달 18일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수원지법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해 '도주 우려' 등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