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의 배신…한입 깨물려던 순간 '딸기엔 곰팡이 활짝'

카페, 과실 인정 후 환불 조치…"자세한 상황 설명 없어"
탕후루 위생 문제 도마 위…곰팡이 등 피해 사례 잇따라

최근 A 씨가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켜 먹은 딸기 탕후루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 (A 씨 제공) 2024.7.30/뉴스1

(경기=뉴스1) 김기현 기자 = "여느 때처럼 '아그작' 씹어 먹었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최근 자택에서 친구 3명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배달 애플리캐이션(앱)을 켰다. 평소 즐겨 먹는 탕후루와 음료를 먹기 위해서였다.

이어 동탄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딸기 탕후루 1개 △아메리카노 2잔 △그린티 1잔을 배달팁 500원을 포함해 총 1만6000원에 주문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 배달이 도착했고, A 씨는 이내 탕후루 대부분을 섭취한 후 딸기 1개만 남긴 채 친구들과 못다 한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A 씨는 금세 말을 잇지 못 할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탕후루 겉면에 코팅된 설탕이 녹으면서 딸기에 피어 있던 곰팡이가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딸기가 설탕으로 코팅돼 있어 딸기 상태는 잘 보이지 않았다"며 "이미 탕후루 대부분을 먹은 저로선 너무 당황스러울 따름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카페에 전화를 걸어 "탕후루에서 곰팡이가 나왔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직접 찍은 곰팡이 사진까지 보냈다.

이에 카페는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 몸 이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시고 연락 달라"며 과실을 인정하고, 환불 조치를 취했다.

A 씨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으나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 카페로부터 곰팡이가 핀 과일이 쓰이게 된 경위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 한 탓이다.

그는 "그저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경 써 발전하는 매장이 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며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카페 관계자는 "다른 탕후루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지만, 혹시 몰라 딸기를 모두 폐기 처리했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 News1 DB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탕후루는 각종 과일에 설탕 시럽을 발라 굳혀 먹는 중국 음식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가맹점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최근 탕후루 위생 문제가 여럿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탕후루 관련 곰팡이 등 이물신고는 총 6건이다.

지난 5월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곰팡이 핀 탕후루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 B 씨는 "퇴근길에 유명 탕후루 매장에서 탕후루를 샀다"며 "그런데 딸기에 곰팡이 핀 것처럼 반절쯤 다 물러서 썩어들어가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놀라서 매장으로 들어가 곰팡이 핀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죄송하다'며 새 탕후루로 바꿔주었다"며 "다만 철이 지나서인지 좀 씁쓸한 맛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B 씨는 당일 밤부터 속이 계속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탕후루를 먹은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의심했다.

B 씨는 "탕후루 업체 본사에 병원비 등 청구가 가능할런지 걱정"이라며 "살면서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고 했다.

현재 식품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7조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선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식품 제조업체에는 시정명령부터 1주일~2개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해당 책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음식물 부패·변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