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4세 아동 학대사건' 30대 관장 구속기간 연장

구속기간 만료일 28일…연장 따라 8월 7일까지 구속 가능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7월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 만 4세 아동 학대' 사건 피의자인 30대 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의정부지검은 관원인 4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관장 A 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일 송치된 A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이었는데, 검찰이 연장함에 따라 오는 8월 7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송치 받은 날부터 10일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례에 한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8월 7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께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 B 군을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못 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A 씨가 B 군을 10여 분간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이후 A 씨는 B 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B 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약 11일 만인 지난 23일 숨졌다. B 군 가족은 아들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 군이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변경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결과를 반영해 수사 중에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