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2차례 재수사에도 '불송치'

국힘, 2021년 의혹 제기…경기남부청 2022년 9월 불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7.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또다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재수사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2018년 12월27일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2018년 899억원이던 코나아이 매출액은 2019년 1220억원, 2020년 137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실적만 136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18년 –319억원에서 2019년 –26억원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190억원으로 흑자전환 했다.

이같은 코나아이의 급성장에 특혜와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코나아이의 운용대행 기간이 3년으로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을 내리며 2022년 9월 이 대표에게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후 발생하지만 코나아이의 운용대행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낙전수입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당시에는 명확히 근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일부 중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지난해 2월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 보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불송치로 결정했다.

검찰이 혐의 일부 가운데 구체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