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몰린 해병대 병사, 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받아

재판부 “피해자 진술 납득 안돼, 목격자도 혐의 부인”

ⓒ News1 DB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데 따른 선고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같은 부대원인 B 씨의 특정부위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B 씨는 부대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자러 간다고 하고 왜 운동을 하러 가냐’고 말을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B 씨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부위에 닿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뒤 휴가 제한 등의 추가 징계도 받았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제 추행에 대한 증거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이 해병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B 씨가 제기한 다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한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를 뒤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부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사건 이후 불명예 제대를 한 A 씨는 이번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