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협박과 공갈의 차이는?"

[변진환 변호사의 뉴스로 보는 法]

유튜브 '쯔양'

◇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 "무섭게 메일 보내 5500만원 줘"

(경기=뉴스1)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 유튜버 쯔양이 지난 18일 2차 라이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구제역이 보낸 협박 영상도 공개했다.

구제역은 해당 영상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아 쯔양의 탈세 의혹을 취재한다"며 "제보자의 다른 제보 내용도 같이 취재하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공론화한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쯔양은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메일과 함께 영상 링크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알리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직원분 통해 연락했다"라며 "저를 제외한 PD, 이사님이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은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드렸다"라고 했다.

◇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변호사 "사실 확인을 빙자해 협박해도 공갈죄 성립"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공갈한 혐의로 검찰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 위 사건을 보도하면서 '쯔양 협박', '쯔양 공갈'을 제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협박과 공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우리 형법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협박죄'로 규정(제283조 제1항)하고 있다.

또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를 '공갈죄'로 규정(제350조 제1항)하고 있다.

법 조문만으로는 '협박'과 '공갈'이 추상적인 개념 차이만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지만,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죄'와 달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다. 이에 반해 '공갈죄'는 재산권의 보호가 우선이고, 의사결정의 자유는 부차적이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제역이 쯔양에게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구제역은 리스크 컨설팅 위탁계약이라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받았으니 공갈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공갈을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했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구제역이 리스크 컨설팅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위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