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자녀 갭투자' 허위사실 고발된 이준석, 무혐의 처분

22대 총선 때 의혹 제기 후 피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특강에 참석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축사를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2024.6.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동탄=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25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상대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제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대 후보 자녀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상대 후보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