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징역 9년8월' 이화영 항소심 첫 재판서 '유무죄' 치열공방

검찰 "정당 대표 끌어들여 재판 지연…신속하게 재판 진행해야"
이화영측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하면 안돼" 항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 재판이 첫 기일부터 유무죄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구치소복장 대신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측은 미리 준비한 PPT로 항소 이유를 1시간가량 설명했다. 검찰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야기한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한 점 △특가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심에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비용 중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항소한다"고도 했다.

검찰측은 끝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은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 지연에 상당한 소모가 많이 됐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항소심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검찰측은 지난 4월 30일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당시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라고 했던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언급했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측은 이 전 부지사의 해당 발언을 두고 "대속은 죄를 대신해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죄 이외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검찰측에 얘기했음에도 되레 검찰이 더 많이 한다"며 더이상의 발언을 중지시켰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어 변호인측의 항소 이유에 대한 변론이 이어졌다.

변호인측은 "마찬가지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증인신청도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만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의 진술을 들어 경기도를 대신해 대납한 것이라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국정원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은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광물채득사업권을 받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2019년 1월'과 '2019년 5월'에 쌍방울과 북한의 합의서를 근거로 들며, "대북송금이 경기도를 대신해 지급한 돈이라면 북한은 쌍방울에 지하자원 개발사업권과 관광지 및 도시개발 사업권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제공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제1카드가 지급됐을 당시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이어서 적법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제2카드가 지급됐을 당시는 부지사가 아니었고, 부지사가 된 이후에는 남경필 지사 시절 조례에 의한 '연정부지사'여서 대북업무를 맡는 직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양측은 '증인신청'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18명인데, 변호인측은 이 가운데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은 핵심 증인으로 꼭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측은 "김성태의 경우 반대신문 3회, 안부수는 5회였다"며 "원심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게 있냐"며 "항소심에서 이들 증인이 왜 다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2명은 위증죄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증인도 있다"며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7명에 대해 기각 의견을 표했다.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검찰 회유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기록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변호인측은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근거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검찰측은 "현재 이 사건 말고도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관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도 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ㄱ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