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 차만 골라 고의사고…보험금 챙긴 아프리카계 외국인들

경기 평택경찰서. /뉴스1
경기 평택경찰서. /뉴스1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 일대를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외국인노동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카메룬 국적) 등 아프리카계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충남 천안 성환과 경기 평택 팽성 등 도농 소규모 구시가지 일대에서 5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25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노려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노인 운전자들이 소로에서 대로로 서행 진입할 때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사고 직후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5차례 사고의 피해 운전자들은 70~75세였다.

A 씨 등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고 당시 노인 운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분석, 보험금 지급내역서, 공범들의 금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학위 비자(D-2-4, 박사 과정)로 입국해 안성시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한 주범 A 씨는 회사 내 아프리카 외국인 근로자들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뒤 이들이 받은 보험금 일부를 재편취하기도 했다.

평택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보험수가 상승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