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학대당한 4세 아이 부검서 "질식에 의한 뇌 손상"
국과수 25일 오전 숨진 아이 부검 진행 후 구두소견 밝혀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심정지에 빠졌다가 숨진 만 4세 남자아이에 대해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숨진 A 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군은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께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지난 23일 숨졌다.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 B 씨가 A 군을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못 쉬게 해 중태에 빠뜨렸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A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A 군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B 씨가 외면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B 씨를 검찰에 넘겼다.
A 군이 사망함에 따라 B 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결과를 반영해 수사 중에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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