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 주택 불질러 전여친 살해한 60대 "보복살인 아냐"

6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원해
보복살인·폭행치상 혐의 부인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 사는 단독주택에 불을 내 해당 여성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보복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5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A 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A 씨측은 '보복살인' 과 '폭행치상'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려고 주택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 피해자의 주택 등 재산에 피해를 입히려 했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폭행 사실은 없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방화치사죄'에 대해서도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A 씨는 주거침입죄 등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2층짜리 단독주택 불을 질러 B 씨(60대·여)를 사망케 한 혐의다.

이들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A 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4월 22일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A 씨 범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13일 만이 끝내 사망했다. A 씨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

다음 기일은 8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