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식사제공'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검찰 "죄질 중해"(종합)

검찰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 씨가 이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약 1시간 20분간 공소사실 요지와 김 씨와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라며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부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런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특히 검찰은 배모 씨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 성격,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김 씨 행태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검찰은 "누구든지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켜선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배 씨,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며 "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어긋난 변명으로 일관하며 10년 넘게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변호인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청취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씨는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배 씨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 씨가 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