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투명성 높인다… 기준 명료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등 '개선안' 시행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분양 후 조성 원가 확정 등으로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단지 분양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준공 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가 확정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땐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 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성원가는 승인권자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토부 지침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용인시의 설명이다. 조성원가를 확정하려면 원가 내역이 적합하게 계상됐는지, 부적절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원가 집계 또는 배부율 등 산정이 적합한지를 회계 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산자료 제출, 용역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따라 정산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일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준공 이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돼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도시첨단산단처럼 건축 사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분양 수익의 50% 이상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단 준공 이후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거나 분양이 끝난 토지의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검증 기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사업시행자는 준공 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전문기관 검증→검증 결과로 조성원가 확정→가격 정산 절차 진행' 등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 절차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의 개선안엔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한 예상 용지비, 건축물 용도·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건축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분양 수익 상당액을 반영해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설치를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올해 7월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반영된 증빙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승인권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비용을 투명하게 검증·확정함으로써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산 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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