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 달라" 이혼 뒤 함께 살던 전 부인 요구에 흉기 위협한 3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집을 나가 달라는 전 부인 요구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여성 B 씨를 위협한 혐의다.

이들은 올해 초 이혼한 사이로, 그동안 같이 살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 씨가 "집을 나가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지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고, B 씨 지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