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50대 여성, 불구속 송치…"약 기운 때문"

화성동탄경찰서 17일 검찰 넘겨
피해자, 엄벌탄원…경기남부청, 성범죄 전수조사 500건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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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허위신고로 20대 남성을 성범죄로 몰았던 이른바 '동탄 화장실 사건'의 피의자 50대 여성이 자신의 허위신고는 '약 기운에 의한 증상'이었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혐의로 A 씨(5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로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B 씨의 그러한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 기운에서 회복됐을 때 허위사실 이라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11분께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단지 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A 씨가 같은 달 27일 자신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경찰에 알리자 경찰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다.

프로파일러들은 A 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 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며 약물 과다복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분석 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의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려 했으나 A 씨는 "약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17일 수원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B 씨를 지난 3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차례 마쳤다. B 씨는 조사에서 "A 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지만 A 씨가 허위신고라고 인정하자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동탄 화장실 사건'은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허위신고'라고 진술하기 전까지 경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20대 남성을 향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는 등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화성동탄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는 지난 4일부터 약 1주일 간 이뤄졌으며 서류와 원본자료를 검토하고 담당수사관을 통한 가해자, 피해자 면담을 토대로 수사절차의 적정성, 결과의 합리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약 500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 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