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사고 차 두고 도주한 40대 이틀 만에 검거

경찰 "음주 운전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News1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단독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1분쯤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제천 방향으로 SUV를 몰다 단독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SUV는 운전석 쪽으로 전도됐고,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면서 삽시간에 완전히 탄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해 차적 조회를 진행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 씨 부인을 통해 그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 곧바로 검거했다.

경찰은 그동안 A 씨 소재를 파악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이 불가했고, CCTV 역시 사고 현장을 비추지 않고 있던 탓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그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 당황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A 씨가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가수 김호중 씨 사례가 그렇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등 혐의(위험운전 치상·사고 후 미조치)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 송치 당시 위드마크(Widmark) 분석 결과와 김 씨의 사고 당일 행적 등을 바탕으로 김 씨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는 음주 사고 후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당시 체중과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공식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