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사고 차 두고 도주한 40대 이틀 만에 검거
경찰 "음주 운전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 김기현 기자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단독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1분쯤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제천 방향으로 SUV를 몰다 단독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SUV는 운전석 쪽으로 전도됐고, 엔진룸에서 불길이 일면서 삽시간에 완전히 탄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해 차적 조회를 진행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분석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 씨 부인을 통해 그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 곧바로 검거했다.
경찰은 그동안 A 씨 소재를 파악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이 불가했고, CCTV 역시 사고 현장을 비추지 않고 있던 탓이다.
그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 당황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A 씨가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가수 김호중 씨 사례가 그렇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등 혐의(위험운전 치상·사고 후 미조치)로 지난달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 송치 당시 위드마크(Widmark) 분석 결과와 김 씨의 사고 당일 행적 등을 바탕으로 김 씨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는 음주 사고 후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당시 체중과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공식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