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교통사고 수습하던 2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고속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사람 두 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법정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59·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B 씨(63·남)와 C 씨(20·남)를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들 측의 과실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