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흉기로 어머니 살해하고 옆에서 잠 든 30대
"특별한 이유 없이"…징역 20년 선고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살해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은 경찰에 “A 씨가 살인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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