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서실 감사' 조례 수용…"정쟁화 우려 불구 대승적 결정"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용했다.

도는 경기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서실과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은 올해 11월부터 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됐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비서실을 행정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데다, 이중감사 소지도 있어 김동연 지사가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컸었다.

게다가 민선7기 이재명 지방정부 시절 비서실에 대한 감사도 허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쟁화 우려까지 제기됐다.

수원지검에서 각종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국회의원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비서실에 대한 행감이 가능한 조례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던 것.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도는 '협치'를 명분으로 재의요구 없이 조례안 공포를 결정했다.

도는 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오늘(18일) 저녁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