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자금 96억 조성' 한컴 김상철 회장 영장 기각(상보)

수원지법 성남지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한컴위드 본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한글과컴퓨터 본사. 2022.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96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그룹 측 자금이 인수한 가상화폐 운용사다.

이같은 김 회장의 의혹은 현재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토큰이 2021년 4월20일 상장 개시한 지 30분 만에 50원에서 1075배 뛰어오른 5만38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세 조작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데서 비롯됐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