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96억원' 비자금 조성 한컴 김상철 회장 구속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18일 오전 11시 김상철 회장 영장실질심사 진행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최근 김 회장의 차남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그러자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 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앞서 2022년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같은해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 모씨(35)는 지난 11일 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48)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2021년 12월~2022년 6월 정 씨와 공모해 아로와나토큰 180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매도하고 총 9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해당 수익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바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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