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이송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을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수원지검은 범행 발생지, 피의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씨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를 포함한 마약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B 씨는 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뒤 총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지난 1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 해 A 씨와 B 씨, 기자 4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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