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의자…'도금 사기'로 실형 살기도

A 씨 범죄 전력 살펴보니…'도금 사기' 징역 1년 6월
범행 후 2021년엔 건설회사 팀장으로 버젓이 근무

16년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피의자 A 씨. (사진 독자제공)./

(시흥=뉴스1) 배수아 기자 = 16년 만에 붙잡혀 구속된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피의자 A 씨(49·남)가 '도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취재 결과 A 씨는 사기,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2022년 2월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도금 사기' 범행은 2011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가 조금 지난 시점이다.

A 씨는 지인 B 씨 등과 공모해 2011년 2월 청주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15차례에 걸쳐 총 6870만 원을 편취했다.

그는 전당포 업주들이 지인 B 씨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인천 거주 사실을 확인, 인천에 사는 사람이 청주까지 와서 금목걸이를 맡기는 것에 의심을 품자, B 씨와 공모해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인천으로 된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의 주소를 대전시와 천안시로 두 차례에 걸쳐 변조했다.

2011년 도금 사기 범행은 어떤 연유에선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모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흥에서 강도살인 범행을 벌일 당시 A 씨의 나이는 33살이었다. 30대 때 범행을 16년 만에 자백한 그는 올해 49살이 됐다.

'도금 사기' 범행으로 10년만에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A 씨는 가정을 이루고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도금 사기 범행을 벌인 이후에도 2016년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08년 경기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용의자 공개 수배지./

A 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 씨(당시 40세·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의 범행 장면과 얼굴까지 CCTV에 포착됐지만 신원파악에 실패하면서 해당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지난 2월 A 씨에 대한 첩보를 받은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8시쯤 경남의 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해 시흥서로 압송했다.

검거 당시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도 벌였다.

압송 후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이날 새벽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날 오후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