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보라"는 어머니 숨지게 한 30대 패륜아…징역 15년

法, 정신병력에 '심신미약' 판단했으나 형 감경 사유로 삼진 않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모친이 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한 데 격분해 무자비하게 폭행,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A 씨에게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친모 B 씨 집에 찾아가 친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병원에 가보라"는 모친의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부친에게 연락해 "엄마랑 싸웠다"고 말한 뒤 도주했으나, 부친의 신고로 이튿날 오후 4시 30분쯤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양극성 장애 및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의 치료 권유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엄마가 정상인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했다'거나 '엄마가 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모친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의 자의적 치료 중단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형의 감경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모친을 폭행하고, 결국 모친이 숨지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모친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범행 현장에서 느꼈을 공포와 좌절감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