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타인 차량 타다 단속, '타인 면허증' 제시한 40대

수원지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공문서 부정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9시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 씨의 코나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또 다른 지인인 C 씨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했다.

한편 A 씨가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았음에도 차량을 빌려준 B 씨에게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방조 혐의가,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C 씨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