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보호관찰지소장 징역 2년6월에 검찰 "형량 약하다" 항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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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검정고시에 도움을 주겠다'며 보호관찰 대상이던 여성 청소년을 꾀어 성추행한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혁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은 보호관찰소 지소장 A 씨에 대해 '형이 부당하다'며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중한 정도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과하게 낮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검정고시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이 보호해야 할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카페와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