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흥지구 특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징역 1년 구형(상보)
"법정서 기존 입장 번복… 통상적 양형보다 엄히 처벌해야"
- 양희문 기자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허위성을 시인했지만, 법정에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선처 의지가 없는 점,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정치적 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통상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보다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려고 했다면 결재라인을 축소하고 결재권자를 속일 필요가 없었다"며 "정직하게 보고하면 업무상 과오들이 질책받거나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입주예정자의 비난을 우려했던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의자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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