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납액 징수에 '법원 공탁금 제도' 활용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시정 운영 최초로 '공탁금 선압류권자 추심 최고' '압류된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분석 후 공매' 등 법원 공탁금 제도를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미해결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재판상 보증 공탁금의 경우 관련 재판이 끝나고 담보가 취소된 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건 780만원을 체납한 A 씨의 경우 그동안엔 전남지역에 거주한다는 점과 선압류권자가 많다는 점 등 때문에 시가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A 씨가 압류한 재판상 보증 공탁금 1000만 원을 담보 취소 후 찾으려고 한 사실을 알게 돼 선압류권자 B 씨에게 참가 압류권자 자격으로 추심 최고 공문을 보냈고, 이를 통해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한 뒤 지방법원에 출장해 공탁금 780만 원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광명시가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참가 압류권자의 추심 최고 및 압류 부동산 지분 공매 등 세외수입체납 징수 기법 단계를 올려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압류 실익을 세밀히 검토해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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