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갈등 70대 이웃 살해한 60대…징역 16년

재판부 "살인죄 중대 범죄로 엄중 처벌 불가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뉴스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같은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격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수차례 휘둘렀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2시간 40분 만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 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