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자금 조성의혹' 한컴 김상철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 김기현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경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신병확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 모 씨(35)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나아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엔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 씨(35)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48)를 김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암호화폐 운용사다.
김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다.
김 씨 등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 7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 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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