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용 안 하면 집회"…건설사 상대 수천만원 가로챈 노조

경찰, 4개 노조 집행부 11명 '공동공갈' 혐의 檢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A 노조 본부장 B 씨 등 4개 노조 집행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B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사에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총 4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집회 개최 명분은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이었다. 건설사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하고, 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B 씨 등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 불법 집회·시위 등),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 리베이트, 불법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