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조만간 변론 종결

변호인 "정치적 논란에 불 지피는 것" 피고인 신문 반대 의견
검찰 "피고인 답변 태도 등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 강행 의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기간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미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은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며 "적어도 최근 2∼3년 사이 주요 현안이 됐던 재판에선 피고인 신문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 답변 태도 등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는 등 신문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며 "검찰 신문 사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물어 적절히 진행하겠다"고 중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다.

다만 김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모 씨'가 결제하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씨와 공범 관계인 경기도청 전직 사무관 배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김 씨 1심 변론은 이달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과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