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어떻게?"… 경기도 공개토론회 개최

전세권 등기 의무화·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논의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주제 공개토론회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 피해자 지원 및 전세 피해 예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엔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김태형·문병근 경기도의원, 이철빈 전세 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장국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TF팀장은 전세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 사기범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유 회장은 발제 뒤 토론에서 "전세 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한다.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 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전세 사기란 민생침해범죄에 강력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형사법 측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불안이 확인됐다"며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후순위 다가구주택, 신탁 물건,, 불법건축물 등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이 위원장은 "전세 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허점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늘 나온 여러 제도 개선 제안이 반갑다. 계속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 운동"이라며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제적으로 전세 사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면 격려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되짚어 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각계 지혜를 모아 전세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