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전 연인 살해 시도한 50대 재판행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전 애인이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51)를 구속 기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30분쯤 출근을 위해 평택시 안중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B 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다. 이후 A 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B 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치는 등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 전 남자친구로, B 씨가 자신과 사귈 당시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B 씨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