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기밀 유출' 경찰·검찰 수사관·기자 등 6명 송치

지난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故) 이선균 씨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 검찰, 언론 관계자들이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각각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 등을 지난 6월27일 각각 송치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애매체 디스패치, 경기지역 소재 한 일간지 언론사 기자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기자가 이득을 취한 것이 없었음에도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노출은 민감하고 중요하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어느정도 수준이 있어야 한다"며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렇다"고 전했다.

또 이 씨와 관련 수사기밀 자료를 받았으나 이를 기사로 작성하지 않은 기자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결이 있고 처벌된 사례를 확인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15일 인천청은 이 씨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해 달라며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씨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8일 보도가 이뤄졌는데 A 씨가 당시 마약범죄 수사와 관련없는 부서에 있음에도 수사진행 보고서를 디스패치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 씨는 이 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다. 이에 같은 해 10월19일 '마약혐의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

이 씨는 10월14일 입건 후부터 총 3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 세워진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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