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에도 '위험 방치한' 리튬사업장…경기도, 16건 적발

리튬 취급사업장 48개소 전수점검…민간 전문가 컨설팅 병행
12일부터 리튬 외 금속성물질 취급사업장 100개소 점검 예정

리튬 취급 사업장 긴급 안전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모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이후에도 위험요인을 방치한 리튬 취급사업장들이 행정당국 안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안전 위험여부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주요하게 살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그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화성시 A 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돼 있다.

안산시 B 공장은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하지만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걸렸다.

평택시 C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에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해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었다"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튬 취급사업장 전수 점검을 완료한 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